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종류 이전 포스팅에서 조종사가 소지해야할 서류 중 항공신체검사 증명서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 우선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따라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등급이 있고 유효기간은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항공종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공종사자도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별표 9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 부조종사는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한번 받았을 시 해당 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말일까지 입니다.(예를 들어 2020년 1월 3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경우는 12개월 후인 2021년 1월 3일까지가 아니고 2021년 1월 3.. 2020.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