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조종사가 소지해야할 서류 중 항공신체검사 증명서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
우선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따라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등급이 있고 유효기간은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항공종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공종사자도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별표 9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 부조종사는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한번 받았을 시 해당 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말일까지 입니다.(예를 들어 2020년 1월 3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경우는 12개월 후인 2021년 1월 3일까지가 아니고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체검사간이 유효합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입니다.
2. 항공기관사, 항공사는 제2종의 신체검사등급과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3. 자가용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제2종의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의 유효기간은 40세 미만은 60개월,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4개월, 50세 이상은 12개월입니다.
3. 항공교통관제사는 제3종의 신체검사등급과 유효기간은 40세 미만은 48개월, 40세이상 50세미만은 24개월, 50세 이상은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에서 여수로 야외비행을 갔는데 기상악화로 여수에서 무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Full Stop을 하였습니다. 내일 기상을 보니 비행하기에 아주 좋은 기상이라 금일은 여수에서 하루 쉬고 내일 돌아가려 하는데 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오늘이 신체검사만료일입니다. 내일 비행이 가능할가요?
- 정답은 비행 불가 입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시작일은 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나 만료일은 해당 월 말일까지입니다.
즉, 만료일이라 함은 해당 월 말일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항공신체검사를 받으면 증명서에는 시작일은 검사날을 적어 주지만 만료일은 12개월 후(사업용 조종사가 제1종을 받았다는 가정 시) 해당 월 말일이 만료일로 적혀있습니다.
다음날 비행을 하고자 한다면 직접 조종은 불가하고 다른 조종사를 부르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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