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처음 취득하게 될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조종사 업무제한(Private Pilot with Balloon Rating : Limitatons) 항공안전법 36조 1항 별표에 고정익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살펴봅시다. ✔ 자가용 조종사는 다음 각 호 1의 항공기 필요승무원으로써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있는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 2.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운항 * 즉 자가용조종사만 취득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비행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국내는 거의 전무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조종사를 취득하고 개인차량처럼 본인의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2020.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