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처음 취득하게 될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조종사 업무제한(Private Pilot with Balloon Rating : Limitatons)
항공안전법 36조 1항 별표에 고정익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살펴봅시다.
✔ 자가용 조종사는 다음 각 호 1의 항공기 필요승무원으로써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있는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
2.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운항
* 즉 자가용조종사만 취득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비행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국내는 거의 전무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조종사를 취득하고 개인차량처럼 본인의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Commercial Pilot Privileges and Limitations)
✔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2 Pilot이 아닌 1 Pilot의 항공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민간항공사를 비교하자면 부기장으로써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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