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종류 이전 포스팅에서 조종사가 소지해야할 서류 중 항공신체검사 증명서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 우선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따라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등급이 있고 유효기간은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항공종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공종사자도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별표 9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 부조종사는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한번 받았을 시 해당 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말일까지 입니다.(예를 들어 2020년 1월 3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경우는 12개월 후인 2021년 1월 3일까지가 아니고 2021년 1월 3.. 2020. 1. 3.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처음 취득하게 될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조종사 업무제한(Private Pilot with Balloon Rating : Limitatons) 항공안전법 36조 1항 별표에 고정익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살펴봅시다. ✔ 자가용 조종사는 다음 각 호 1의 항공기 필요승무원으로써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있는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 2.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운항 * 즉 자가용조종사만 취득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비행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국내는 거의 전무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조종사를 취득하고 개인차량처럼 본인의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2020.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