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는 종류, 등급, 형식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8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황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4.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항공안전법을 보면 법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예들 들면 비행을 막 시작하는 학생조종사가 타는 항공기를 C172로 가정을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세스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 중 비행기에 속하므로 종류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급은 국내는 거의 육상에서 운용하므로 육상단발이 되겠습니다. 멀티항공기를 타면 육상다발이 되겠지요.
그 다음 형식은 세스나는 C172이므로 C172가 되겠죠.
즉, 종류는 비행기, 등급은 육상단발, 형식은 C172 이렇게 됩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점점 세분화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light theory > PPL_CP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행시간(Flight time)과 조종시간(Pilot time)의 차이 (0) | 2022.12.05 |
---|---|
항공기 Icing의 종류 및 각각의 특성 (0) | 2022.06.24 |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종류 (0) | 2020.01.03 |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 (0) | 2020.01.03 |
댓글